고시 제2019-17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 | 1770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고시 제2019-17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2019년 9월 1일 시행 2019081992015_(2019-178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