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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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1778 | 작성자 | 관리자 |
[행위] 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2019090491321_(제2019-1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2019090491332_(제2019-185호)_남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