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48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15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23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033-739-0816
○ 시행일: 2019.12.1.부터
2019111291515_(2019-248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