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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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6 | 조회수 | 1849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17호, 2019.12.24.)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간담도암에 ‘sorafe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Child-Pugh class B7' 추가) ○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전립선암 기준 개정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명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연령 제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nilo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소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