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년 1월 9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그라나텍점안액0.4% (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 한국코와(주) | 개방각 녹내장 환자 · 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 |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함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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