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0-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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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7 | 조회수 | 166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1항목(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 2 종류 이상의 경구 완하(緩下)제(부피형성제 완화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증상완화에 실패 환자에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0. 2. 10.(월)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65∼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20200207101955_1._고시_개정문_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