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 변경 안내 | |||||||||||
---|---|---|---|---|---|---|---|---|---|---|---|
등록일 | 2020.04.24 | 조회수 | 1899 | 작성자 | 관리자 | ||||||
요양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평가 대상기간을 변경 및 단축하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0. 10. 1. ∼ 12. 31. 입원진료분(3개월)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0년 10월 1일 전 개설’ 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인 요양병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1부 (033-739-4547∼4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