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18, 1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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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 1689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0.7.1. 부터 2020061191921_(2020-118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7월_시행).hwp 2020061191931_(2020-119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7월_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