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개정 안내('20.6.30., '20.7.1.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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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7 | 조회수 | 1618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20.5.7.)] 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2020.6.29.)] 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2. 주요내용 가. 의치과, 한의과 건보신설 수가코드 삭제 나. 시범사업 수가코드 삭제
3. 적용일자 가.「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2020.7.1. 시행)
4.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20200707132142_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_공지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