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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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4 | 조회수 | 160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0.9.1. 20200824133341_(2020-178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정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