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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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7 | 조회수 | 1420 | 작성자 | 관리자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039(2020.9.2.)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의사 또는 간호사)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06,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