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12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21.04.12 | 조회수 | 1271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M0657, M0658, M0661, M0662)” 항목 추가: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2, 1753, 1755, 1737)
○ 시행일: 2021.5.1.부터 20210412132320_(2021-112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_(5월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