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7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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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0 | 조회수 | 1098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2021.10.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에 따른 제5호 문구 수정 ○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선별급여(별표2의5) 항목 추가 - (별표2의4): COMPOSITE MESH (100㎠ 미만) - (별표2의5):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10ml이하)
○ 2021년 11월 1일 (다만,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개시일 10월 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2021111022266_★(2021-272호)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