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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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3 | 조회수 | 1000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2.2.1.부터 20220113161017_(제2022-4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2월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