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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2.01.13 조회수 100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2

-725(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7일 초과 14일 이내

033-739-1753, 1742, 1737, 1752, 1755

-130나주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 시행일 : 2022.2.1.부터



20220113161017_(제2022-4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2월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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