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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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9 | 조회수 | 953 | 작성자 | 관리자 |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2호('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6, 1527(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대상 관련 질의응답) 202201198424_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제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