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953 작성자 관리자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2('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위와 관련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6, 1527(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대상 관련 질의응답)



202201198424_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제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최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