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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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1110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 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350호(2022.1.18.)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2022.1.8.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 가-10나(3)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32,473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 033-739-4810 20220125162558_220117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 (1).hwp 20220125162637_(보험급여과-4249)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_2009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