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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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8 | 조회수 | 1011 | 작성자 | 관리자 | |
□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청구관련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2022012811148_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