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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등록일 2022.01.28 조회수 1011 작성자 관리자

□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적용시기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호흡기전담클리닉 : 추후 공지 예정

 

 
 

※ 관련사항 문의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7개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 1296]

신포괄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요양병원 청구관련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의료급여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2022012811148_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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