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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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7 | 조회수 | 735 | 작성자 | 관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2022. 3. 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을 한시적으로 연장(5.14.~ 미정)함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 문의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 ☎ 033-739-0305 202205178576_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