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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735 작성자 관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2022. 3. 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을 한시적으로 연장(5.14.~ 미정)함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 문의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 ☎ 033-739-0305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 ☎ 033-739-1520,1528,1522,1525, 1519,1507,1511,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 033-739-1540,1541,1543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 033-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202205178576_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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