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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750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2017.5.26),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 3 부 판결(2022.5.13)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최종 판결(2022.5.13)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2개업체, 7개품목) 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2022051985531_집행정지_연장목록_7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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