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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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9 | 조회수 | 750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2017.5.26),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 3 부 판결(2022.5.13)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최종 판결(2022.5.13)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2개업체, 7개품목) 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2022051985531_집행정지_연장목록_7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