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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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3 | 조회수 | 930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적용시점: 2022.5.23. (코로나19 독감동시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6.1.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사항 없음. 현행체계 유지 (신속항원검사 관련: 보험급여과-1668호, 2022.4.1.시행)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관련 질의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하단 질병관리청 문서 첨부파일[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참조) [코로나19 진단검사(항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1293,1281)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20220523103335_1. [고시] (제2022-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220523103352_2. [질의응답] (제2022-121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