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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85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660 변경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610 신경학적 검사 주2

033-739-1863

-14-3 사마귀제거술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14-3 신설430-1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 시행일: 2022.7.1. 부터

 

2022061785057_(제2022-145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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