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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아루텍정 1품목)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794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1.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루텍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8.5.(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0884936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pdf


2022080884947_220805_급여중지_해제_목록_1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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