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아루텍정 1품목) | |||||
---|---|---|---|---|---|
등록일 | 2022.08.08 | 조회수 | 794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1.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루텍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8.5.(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0884936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pdf 2022080884947_220805_급여중지_해제_목록_1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