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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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1 | 조회수 | 1208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2022년 11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뮤렉스정 등), [232] Sodium alginate 경구제(품명: 라미나지액 등), [634]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품목: 코아가덱스주250IU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정 등),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평가부) -신설, 변경(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 변경함)
(약가산정부/약제기준부)
(약제기준부) 2022120195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hwp 202212019521_별지.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