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집행정지 안내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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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5 | 조회수 | 628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85(2022.11.30.)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집행정지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5,1386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제2020-183호)
20221205951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