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
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689 | 작성자 | 관리자 |
(고시 제2022-311호,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 신설 ·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투여일자’ 및 ‘평가일자’를 기재 O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2023010284710_(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hwpx 2023010284717_(제2022-311호) 주요개정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