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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록일 2023.01.02 조회수 689 작성자 관리자

(고시 제2022-311,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 신설

   ·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투여일자’ 및 평가일자를 기재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2023010284710_(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hwpx


2023010284717_(제2022-311호) 주요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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