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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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3 | 조회수 | 603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2.7.2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종기: 본안 사건(2022구합53440) 항소심의 판결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2023011384126_230110_고시(2022-22호)_집행정지_목록_9품목(일양약품)_법원_직권_연장.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