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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603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2.7.2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23.1.10.)*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2022구합53440) 항소심의 판결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2023011384126_230110_고시(2022-22호)_집행정지_목록_9품목(일양약품)_법원_직권_연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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