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3.03.20 조회수 56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3 1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시행일: 2023.4.1. 부터

2023032091244_(제2023-4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