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3차 공모 안내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60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229호

 

 ’19.12.16.부터 시행 중인「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제3차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3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23.5.1.*부터 ’25.12.31.**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시기 조정가능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인력기준 》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1명 이상
     -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 3. 20.(월) ~ ’23. 4. 7.(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57)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가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4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제3차 시범기관 수가 적용일) ’23.5.1.(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설명회 동영상: https://youtu.be/LyDQVKpmta8



 2023032291342_보건복지부 공고 2023-229호_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pdf


202303229140_「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2023.1.).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