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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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3 | 조회수 | 1225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 시행일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20230403974_공고 제2023-8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20230403979_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