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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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0 | 조회수 | 598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99]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코살린정),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2023051095213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v1.1.hwp 2023051095219_(참고)_크리스비타주_관련_질의응답.hwp
추가 별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 ☎ 033-739-1365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65,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