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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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2 | 조회수 | 840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23.5.16.)에 따라, 2023.6.2.(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30522132032_고시(2023-76호)_집행정지기간연장_목록_3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