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바미피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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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4 | 조회수 | 769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바미피드정, 1품목)에 대하여 2023.5.22.(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2494251_230522_급여중지_해제_품목_1품목(바미피드정).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