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583다(6)(06)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2회 이상 (06)SF3B1 Ge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나583나(1)(3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33)PIK3CA Gene | 033-739-1867 |
PIK3CA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 033-739-1864 |
자412-1가.주, 자412-1나.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 033-739-1856 |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7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64 |
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 | 033-739-4761 |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삭제 | 033-739-4763 |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12,4710 |
나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 시행일: 2023.7.1.부터
20230710114855_(제2023-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7월_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