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고시제2023-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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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1 | 조회수 | 45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S016)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202307219170_(제2023-135호) 주요개정내용.hwp 202307219174_(제2023-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