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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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5 | 조회수 | 508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9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7.10.)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호, 2022.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20230725141453_「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20230725141512_자동차보험_주요개정내용.hwp ?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