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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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6 | 조회수 | 441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재개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새넥신정 1개 품목)에 대하여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8.16.(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2023081616297_230814_급여중지목록_1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