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제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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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조회수 | 56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2023.12.1.(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88, 1285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02311309274_(제2023-22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x 202311309278_(제2023-222호)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