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24.02.05 | 조회수 | 483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2024020591854_(2024-17호)+선별급여+지정+및+실시_등에+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