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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등록일 2020.04.16 조회수 1599 작성자 관리자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보험급여과-1655, 2020.4.14.)  관련입니다.

 

○ 코로나 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요청(보건의료정책과-1470) 관련 질의응답 Q2, Q3 삭제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2020041691415_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질의답변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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