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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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1 | 조회수 | 624 | 작성자 | 관리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 시행일자 - 202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1부 033)739-4714 20230411113257_(공고 제2023-90호, 2023.4.1.) 「심사사례지침」 제정내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