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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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560 | 작성자 | 관리자 | |
□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1278(2023.4.6.)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험약제과-1376(2023.4.12.)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4.5.일자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대전·충남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23.4.12.일자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대형산불 피해가 확산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202304179446_[공문]보험약제과-1376(2023.4.12.)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pdf 추가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