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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3-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등록일 2023.05.22 조회수 501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3023.5.16.)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23.5.16.)에 따라, 2023.6.2.(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기간 연장 약제 목록 1부.  끝.


20230522132032_고시(2023-76호)_집행정지기간연장_목록_3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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