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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488 작성자 관리자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3.3.24.)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445품목을 삭제하고, 2. 단미 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며, 별지3의 약제 2품목을 변경한다.

 

※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53010424_230523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2023053010432_230523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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