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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511 작성자 관리자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2539(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2023.6.1. 0시부터 종료

 



2023060295829_[공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pdf


2023060295838_[붙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hwp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2,1527,1528,1525,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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