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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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3 | 조회수 | 486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25호, 2022. 5.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2023062313374_주요개정내용(공고 제2023-171호).hwp 2023062313378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