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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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6 | 조회수 | 559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20230626102815_공고 제2023-17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20230626102820_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hwp ※ 관련사항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