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제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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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7 | 조회수 | 48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치과 제10장 제3절 '차-114 골이식술'의 항목 신설 ※ 세부 급여기준은 별도 게시 예정 ○ 시행일: 2023.8.1. ○ 내용문의: 033-739-1751 20230717173639_(제2023-13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