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청구고시제2023-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3.07.21 조회수 42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S016)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202307219170_(제2023-135호) 주요개정내용.hwp


202307219174_(제2023-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