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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일부개정
등록일 2023.07.25 조회수 485 작성자 관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9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6조의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 2023.7.10.) 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 2022.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 7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20230725141453_「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20230725141512_자동차보험_주요개정내용.hwp


  ?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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