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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2-2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등록일 2023.07.31 조회수 446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5(2023. 1. 11.)
  다. 대법원 제1부(2023아110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 7. 27.)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3.1.1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연장 결정('23.7.2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대법원 2023두47497)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2023073111374_230727_고시(2022-22호)_집행정지_목록_9품목(일양약품)_대법원_인용_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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